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우왕 정말 꿀이네요

인생을 살다보면 돈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채권추심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채권추심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심명령 또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전액을 다 갚기에는 채무자 재산이 너무 적고 사해행위로 볼만한 사정도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의거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가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사정이 어렵지 않으나 채권을 갚기에 턱없이 모자른 재산을 지닌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를 통해 채무를 불이행 중인 채무자들을 명부에 등재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중 하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등재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은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종 금융사에 공유되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계좌개설제한 및 대출만기연장제한, 신용카드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서비스이용 제한이 걸립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채무를 완제할 가능성이 높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단점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신용불량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의 경우라면 큰 압박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차후 상환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갑자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당하면 채무 완제가능성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불이익을 통해 오히려 받아야할 채무를 완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채무자의 상황이나 경제활동 여부 등을 고려한 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신청부터 등재결정이 공유되기까지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청을 받은 법원이 우선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의 경우는 송달을 회피하거나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데요,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등록을 추진하여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압박효과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는 약 1개월 정도 시간소요가 되며 결과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명부등재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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