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드는법 및 이율 정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 분양을 당첨받는것이 최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율은 또 얼마인지를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집을 살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이용해 추첨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우선순위대로 추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인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없는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해야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청약통장에는 예전에는 복잡하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등 여러가지 상품들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에 간단하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으로 합쳐지게 되어 어떤 상품을 고를지 고민하는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때 필요한 가입서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는 은행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이곳 빼고는 청약통장 개설이 불가하니 엉뚱한 곳에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이렇게 개설이 가능한 은행에 찾아가 신분증만 내밀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을 사용할것인지 자유적립식을 사용할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립식은 간단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는것이고 자유적립식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는것입니다. 자유적립식 보다는 적립식이 점수를 얻기 쉬우니 참고하세요.


청약통장 장점





청약통장은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일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간 약 240만원 한도내에서 40%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데요,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만들어진 소형주택을 뜻하며 한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기금없이 건설한 주택을 뜻하고 있는데요, 주거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민영주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비교해 면적이 넓고 시설이 좋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이율에서도 많은 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입후 1개월 이하일때는 금리가 0%지만 1개월을 넘기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1년미만일 경우는 금리가 1%이고 1년이상에서 2년미만은 1.5%, 2년이상일 경우 1.8%로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꾸준히 저축하여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도 빨리 청약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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